1. 투자 경위
투자회사인 21세기컨설팅(주)의 금융자산투자전문매니저(이사 직함)인 김영숙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전 이사장인 한양수 목사와 국장인 윤희수 장로 2인의 합의로 아래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은급재단 21세기 투자금액
첫 번째 투자 : 2007년 7월 9일 (정선) 1억9천5백만원
두 번째 투자 : 2007년 9월 20일(청도) 2억9천5백만원
세 번째 투자 : 2007년 11월 9일(강릉석교) 7억
2009년8월28일(채권확보/가등기/평창) 7천5백만원
총 투자액 12억6천5백만원
2. 은급재단 21세기 투자건의 수습경위
2010년
11월 2일(화)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
11월26일(금)
제89-5 은급이사회 / 21세기 건에 대하여 임원회에 상정키로 결의
11월30일(화)
임원회 결과 통보 / ① 전 이사장의 경위서 서면보고 요청② 현 이사회에서 더 논의 후 결과 보고요청
12월17일(금)
제89-6 은급이사회 결의 사항 임원회 보고 (첨부 : 이사회의록)
① 한양수 전이사장이 책임지기로 하고 최선의 방법으로(교회 합병등 당회결의서 제출) 배상토록 함.
② 인수인계 - 그대로 받기로 하고 21세기 건은 당회결의서가 제출 된 후 총회에서 수습후 받기로 함.
③ 21세기 투자 업무와 결과에 관하여 전 이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키로 함.
12월28일(화)
임원회 결의사항 / 7인 수습위원회 구성
2011년
1월10일(월)
총회감사 윤완용 목사, 은급재단 감사 실시
1월11일(화)
수습위원회 제1차 회의 (장소:은급재단 회의실)
한양수 전이사장 출석증언
① 당회결의서 제출 재확인
② 소명서제출 - 석교개발주식회사 설립서류 제출
1월18일(화)
수습위원회 제2차 회의 (장소:은급재단회의실)
① 윤희수 전 사무국장 출석증언 - 당시관계자 명함요청
② 은급재단 신뢰회복 방안 토의
1월20일(목)
소위원회 (장소:좋은이웃교회) 탁수명 위원장, 김윤석, 문정민 위원
좀더 조사후 결론 짓기로 함
1월22일(토)
석교지구 투자자 총회 참석 - 탁수명 위원장
1월24일(월)
21세기컨설팅(주) 금융자산투자전문매니저/이사 김영숙에게 수습위에대하여 설명하고 증언 요청- 탁수명 위원장
1월 31일(월)
수습위원회 3차회의(장소;은급재단회의실) - 21세기 컨설팅(주) 이사 김영숙으로부터 투자 유치 경위를 청취 및 질문하다.
2월 9일수)
13차 임원회에 수습위원장이 수습위원회 활동을 중간보고하다.
수습위원회 활동 상황(수습방안)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함.
2월 9일(수)
소위원회 (장소;좋은이웃교회 당회장실)
참석; 탁수명 위원장 문정민서기, 김윤석목사.
21세기컨설팅(주) 투자유치자인 김영숙(전 이사)을 출석시켜 자금회수 방안을 모색했으나 가능성을 찾지 못했음. 창동진실교회 당회 결의서는 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자금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전국 가입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요구키로 함. 수습방안의 다양성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로 결의
2월 18일(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당회결의서 요청. 2월27일 부흥회 직후 시행하기로함, 또한 한 전이사장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여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확인.
2월 25일(금)
소위원회 (장소 :좋은이웃교회 당회장실)
참석 : 탁수명 위원장, 문정민서기, 김윤석목사
3단계 수습방안 논의
3월 7일(월) 수습위원회(장소:은급재단사무실)
참석: 탁수명, 문정민, 이종복, 이철구, 김인철, 김윤석, 윤완용
3단계 수습방안 내용결의
1단계 - 은급재단 현상황에 대한 내용을 재단 조합원에게 성결신문이나 서신을 통하여 공지하기로 하다.
2단계 - 은급재단에서 현상황에 대한 관계자(전 이사장, 전 사무국장, 모집책)에게 내용증명 보내기로 하다. 창동진실교회 당회결의서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당회원과 면담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3단계 - 위의 내용증명에 회신여부에 따라서 수습방안의 수준을 결정하기로 하다.
3. 은급재단 21세기 투자건의 문제점
① 이사회의 결의가 생략된 채 투자된 점
② 개발회사에 대한 비판적 검증 없이 투자된 점
③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 짐
④ 3년여에 걸쳐 사후보고 없이 은폐한 점
4. 은급재단 수습대책
1) 신뢰회복
① 은급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이사가 기금 투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 한다.
② ①항의 대안으로 전 이사 및 국장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한다.
③ ①항을 전제로 한 제도개선/ 대의원 자격요건으로 은급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은급지급의 현실화
2011년부터 1990년 이전 가입자에게 현행 지급제도대로 은급을 지급 받을 수도 있고 240개월(20년) 이후 납입금의 일시지급 선택이 법제화 되어 있다(현 헌장p164 제19조).
2) 은급의 활성화 방안
① 은급가입자 확대방안
위 ①항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현제도는 기여금을 240개월 납부로 한정하고 그 후는 자유화 하고 있지만 정년 은퇴시 까지 불입토록 하도록 법제화 한다.
사유) 현제도는 30세 초반에 목사안수 받고 가장 왕성한 목회기에 납입을 완료하게 되므로 은급기금에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
② 1호봉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헌장개정)
③ 현재 240개월 납부완료자 중 다수가 본봉의 십일조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어 추후 은급기금의 고갈이 우려 되고 있다.
사유) 본교단에 다수의 중견목회자가 240개월을 납입하였지만 교세와 비교되지 않게 1500만원 전후로 납입하고 월45만원 지급대상으로 처리 되어 있다.
3) 21세기 투자금 회수방안
3단계 수습방안
1단계 : 은급재단 현상황에 대한 내용을 재단 조합원에게 성결신문이나 서신을 통하여 공지하기로 하다.
2단계 : 은급재단에서 현 상황과 관련된 관계자(전 이사장, 전 사무국장, 모집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다. 단 전 이사장 한양수 목사는 창동진실교회 당회결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당회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3단계 : 위의 내용증명의 회신여하에 따라 법적 책임까지를 포함한 수습방안의 수준을 결정하기로 하다.
※이 보고서는 수습위원회에서 2월 22일,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경과보고서에 이후 수습위의 회의자료를 첨부한 자료임. 자료제공=수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