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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사회로 가속화에 따른 교회의 대응(2)
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진단과 전망, 최근 쟁점들
2015-07-27 오전 11:06:00    성결신문 기자   


한국은 이주민이 2014년 12월 말로 약 18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 구성원의 다양화도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유형이 다양하고 다종교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종교 간의 긴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확장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가속화에 따른 교회의 대응은 무엇인지를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경제 전문가 ‘해리 덴트’는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 ‘인구절벽’(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는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전영수 교수(한양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불러올 10가지 미래 트렌드를 예상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등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필자는 이민정책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저 출산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산업생산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여건의 확대로 향후 15년에서 20년 안에 400-50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이주 외국인 관련 정부정책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주제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주 노동자의 장기거주의 길 열려】
국내 이주근로자의 이주역사는 정부가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 1993년 11월 산업연수제도(2년 거주)를 도입하게 되면서 부터다.(1994년 5월 제1차 연수생으로 20,000명이 입국) 그러나 연수생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아야 했고, 인권침해, 임금채불, 불법체류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외국에 진출한 기업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연수 시킨 후 돌려보낸다는 취지여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2004년 고용허가제(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최장 4년 10개월 거주)을 실시하여 도입 11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숙련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으로서는 언어나 문화적응이 끝나고 숙련인력이 된 근로자들이 순환정책에 의해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2012년 7월 직장을 옮기지 않는 성실근로자들에게 9년 8개월까지 장기거주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초기에는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 등으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약하였고, 대체인력 신분이었으나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숙련인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임금수준도 좋아짐에 따라 정규인력으로 신분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결혼비자 강화에 따른 결혼이민자 감소 등 국제결혼환경 변화】
정부는 2014년 4월 1일부터 국제결혼비자(F-6)를 강화하고 실시하고 있다. 결혼문제를 제도로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제결혼 이혼율이 50%에 근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당사자나 그 가족과 자녀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국제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초급수준의 한국어 실력과 기본적인 부양능력 등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 결과 제도 실시이후 1년 동안 국제결혼비율 50%가까이 줄었고, 이혼율도 그 만큼 낮아졌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소도 관리가 강화되고 폐업하는 업체수도 많아지는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질적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저학력, 농어촌 출신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학력 도시 출신 들이 많아졌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결혼 보편화, 그리고 자국 내 경제 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또한 배우자간의 연령도 10년 차이에서 5년 이내로 좁혀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사회통합정책 실패 시인하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정책 진단】
근래에는 호주나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문화주의를 선호하던 국가들도 잇따라 사회통합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 그 실패원인은 무엇일까? 유럽의 경우 무슬림의 합법적인 이민과 동화되기 어려운 종교성도 문제지만 과다한 사회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그리스의 경우도 과다한 복지정책이 원인이 되어 국가 부도라는 결과를 낳았다. 2005년 영국과 프랑스 경우에도 경제가 침체되자 제일먼저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타격이 왔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오래전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복지지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유행 된지 오래다. 이주민들을 복지대상(특히 공공부조: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실패한 유럽국가의 정책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들을 지원한다면 내국인과 똑같이 지원하되 되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다문화가족은 퍼주기 대상이라는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싹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주민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스스로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찾고 있다.

【사회통합정책 핵심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른 사회통합기금 조성’ 개정입법 추진】
2004년 8월 14일은, 사회통합기금조성을 위한 국회에서의 공청회가 있었다. ‘사회통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가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의하여 열렸다.(추진위원장 신상록 목사) 사회통합 기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다문화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미래 한국사회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부처 간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다행히 시민단체가 의원발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사회통합기금이란, 그동안 퍼주기 식 정책, 무분별한 과다 복지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다문화 정책을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 이주민들이 낸 범칙금, 과태료, 각종 수수료 등을 국민과 이주간의 사회통합, 외국인들의 조기적응과 안정된 정착 지원, 인권 옹호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이주민들이 낸 세입총액은 법무부 추산 1,239억 5천만 원이며, 국회 예산 처 추산 1,240억 6천 5백만 원이다. 약 1,200억 원이 이주민과 관련하여 거둔 것이다. 수요자 부담 원칙의 장점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일원화 입법추진】
사회통합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법무부가 2009년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국적취득과 연계되어있다. 그런데 홍인표 의원이 최근 2016년 1월부터 이 정책을 지방자치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지자체 일원화’란? ‘지역 맞춤형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시행규칙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률이 전해져 있으나 지자체와의 일원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기에도 시간이 촉급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할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하고,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17년 시행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자체로 일원화 하려할 때 그동안 법무부 지정 기관으로 운영한 307개 기관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걱정이다.

【‘중도입국 자녀’의 학력취득과 공교육 진입】
대한민국의 미래자원인 중도입국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와 그 성격이나 배경이 다르다. 말 그대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재혼한 부 또는 모의 양자로 초청되어 이주한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취학하려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본국에서 공부한 모든 교육과정을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영사의 공증이 필요하다. 둘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와도 공교육에서 거부하면 취학할 수 없다. 공교육에서 받아줄 경우 언어나 기초학문이 어려움으로 다문화 위탁 대안학교에서 공부한 후 지역 학교에 갈 수 있다. 셋째, 본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예비학교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운 후 대안학교나 지역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위탁 대안학교나 예비학교는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실시하였고 점차 확대 중에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교육권은 보장되어있어서 학교장이 허락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확정 판결】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격이 없다고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노동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원심확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거나 취업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노동자의 노조설립 합법화는 현행법과 제도간의 불합치가 있고,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무조건 추방인데 노동력은 인정하여 노조설립도 가능하다고 노동력만 인정해 준다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출입국 관리법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경제 활성화 위한 관광객 유치와 비자 정책 완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고, 굴뚝 산업에서 서비스 관광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17)의 주요 5개 추진과제의 하나인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부문에서 ‘방한 외국인 확대’를 첫 번째 주요과제로 내세운 것은 외국인 유입정책이 생산적인 측면 뿐 아니라 소비적 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외래 관광객의 유입확대를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이 이민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 심사 서비스 고도화와 비자제도 개선, 환승관광객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 유입정책추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2014년 12월 러시아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바 있고, 중국, 베트남 등 1억 명 관광 객 유치를 위한 비자면제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외국 관광객은 외화획득, 곧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로 손꼽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 관광 수입은 181억 달러로, 13년 145억 달러보다 24.4%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수국적 허용과 비자 면제 확대에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신상록 목사 /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대표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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