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에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수쿠크 조세특례법 개정안’(이하 수쿠크법)이 2월 중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계의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 목사)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양병희 목사) 대표들은 2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표들은 의원들에게 “특정종교의 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특정 자금에만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수쿠크는 샤리아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돼 국가경제를 이슬람 율법에 예속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슬람 세계에서는 소득의 40분의 1을 자카트로 지출하고 지출후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테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번 방문에는 한기총 홍재철 공동회장(수쿠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희 한장총 대표회장, 박종언 한장총 총무, 최병규 한장총 이슬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한기총과 한장총은 1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 한국교회에 수쿠크법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입법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기관은 공동성명에서 “수쿠크는 경제논리가 아닌 종교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성전)의 한 종류”라면서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인 수쿠크법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