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타락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받은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칼빈대 총장 해임’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과부는 이사진들에게도 전원 경고를 주는 등 이번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장 해임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교원 재임용 심사 문제와 병합처리 된 ▲교원신규 채용 공고 및 심사기준 문제 ▲교수자격 미달자 임용 문제 ▲교원신규 채용 심사 문제 ▲일반직원 신규 채용 및 승진심사 문제 ▲교원 재임용 심사 문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경고 사항은 ▲겸직자 총장임용 문제 ▲교원승진시 연구실적 심사 문제 ▲차입금에 대한 관할청 허가 문제 ▲적립금 예산 집행 문제 ▲학교 규정 재개정에 대한 운영 문제.
그동안 길자연목사가 칼빈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과부에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길자연 목사는 칼빈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18일 한기총 세미나실에 “근간 칼빈대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5년 동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문제로 교과부를 상대로 모든 재판에서 이겼고, 이 문제가 끝나는 미묘한 시점에서 진행된 칼빈대 종합감사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과부의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 통보는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회>에서 처리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