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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 여권 발급 제한 백지화
외교부, 교계 불합리 지적 수용 개정안서 삭제
2011-08-31 오후 4:09:00    성결신문 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여권 발급 제한 방침이 기독교계와 NGO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 중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23조 2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일부 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23조 2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강력범죄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구별했다. 그러나 경미한 위법행위 속에 한국인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이나 선교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이들까지 위법행위로 몰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권 발급과 관련한 내용은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논란이 됐던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교계는 신설되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정안의 부분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했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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