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총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방배동 총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노회의 임시노회 수의결과를 공개했다.
60여 노회에서 진행된 여성 목사안수 관련 수의는 총투표수 6,036표에 유효 투표수 5280표 찬성 3,031표, 반대 2249표, 무효 756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행방법을 확정했다. 노문길 총회장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 여성목사 안수는 오는 10월 노회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성 목사 안수는 지난 2009년 총회 때 이미 통과 됐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1년간 연구키로 하면서 계속 시행을 미뤄왔다.
94회기와 95회기에 조직된 연구위원회는 교단 헌법을 근거로 여성안수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백석총회 헌법에는 목사안수 ‘성차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방법에 대한 결정만 노회로 내려 보냈다.
당초 ‘노회수의’는 헌법개정안만 다루게 되어 있지만 지난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를 노회 수의하라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 총회 결의에 따라 수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헌법위원장 윤석운 목사에 의해 발표된 노회수의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었다. 노문길 총회장은 헌법위원장 보고 후 “개표 결과가 통과되었음을 공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려 법적 효력을 갖게 했다.
노회 수의는 헌법위원회 보고 후 총회장 서명과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는 여성안수를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