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가 우려하며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에서도 통과됐다.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교계는 위헌 소송,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적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종교ㆍ임신ㆍ가족상황ㆍ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체벌 전면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ㆍ압수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계는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ㆍ출산이 조장되게 됐다며 위헌소송,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는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심지어 교과부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