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왕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회 정기총회’는 총회 직전 결정된 법원의 주문에 따라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정회로 마무리됐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신청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표회장 선거 등 현 한기총 지도부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기총 집행부는 현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정기총회는 열었지만 대표회장 선거는 치르지 못했다.
한편 오는 2월 14일 속회일정이 공고된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5시로 마감한 대표회장 선거 후보 추가접수에도 후보등록이 없어 이번에도 홍재철 목사 단독으로 선거가 치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측은 31일 오전 홍 목사에 대한 후보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당일 오후 2시 한기총에서 공청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4일 왕성교회에서의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비대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