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추행)’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동성명에는 본 교단을 포함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고신·대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10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함께하고 있다.
성명 초안에는 군내 동성 간 항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법대로 처벌할 것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폐지 법안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 소송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무시한 채 성소수자의 인권과 보호만을 위하겠다는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군 장병들에게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군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0개 교단 등은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와 법안 구체화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과 공동으로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1004 군인교회와 교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