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교회세습(목회대물림) 금지법’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는 최근 서울북노회 팔호교회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조항 등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를 검토하고 세습금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을 제안했다. 삭제하거나 수정 또는 다른 조항을 추가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18일 열리는 예장통합 102회 정기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됐다.
미리 배포한 보고서에서 헌법위는 장로교가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로 전제하고 “목사 청빙은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교단헌법 제2편(정치) 제1장 원리 제1조인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입각해 교단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세습금지안은 2013년 예장통합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처음 통과됐다. 당시 세습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1033명의 총대 중 870명이 세습반대를 지지했다. 압도적이었다. 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한 신학·성경·윤리적 비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목회자로 청빙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미자립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