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독교계의 큰 관심을 모은 사형제도에 대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사형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실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정상복 위원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이를 이념과 법률, 제도 등 어떤 것으로도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해 온 보수적 기독교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운태 총무는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형제는 유지되는 것이 맞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했다.
사형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의견이 이처럼 나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쪽은 구약성서의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한다.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제를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날 합헌 판결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의 “범죄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 실현 등 사회적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에 우선한다”는 의견과도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창조, 생명 존중, 사랑과 용서라는 가치관으로 볼 때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박탈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 생각은 이날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이 공통적으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한 것과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