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대의 위해 포용하는 마음으로 개정안 다뤄 주기를
원로대의원권은 ‘3가지 안’ 상정해 별도 처리할 계획
90회기에 이어 올해 91회기에도 헌장개정전권위원회(이하 헌개위)가 활동했다. 작년 정기총회(2012년 5월 21일)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한해 더 연구하여 상정키로 결의됐었다. 올해 헌개위는 신화석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11명이 활동했다. 헌장 전 분야에 이를 만큼 많은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여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본지에서는 헌장개정연구안의 주요부분(322호 8면)을 살펴봤으나, 이번 호에는 헌개위를 이끌었던 위원장 신화석 목사를 만나 못 다한 이야기를 담았다. 한 목회자는 “올해 총회는 모든 대의원들의 관심이 헌장개정안에 쏠려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헌개위 연구안이 교단사에 기억될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소원하며 뒷이야기들을 전한다.
Q.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총회를 앞두고 헌장개정연구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헌장개정을 연구하시면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위원장 신화석 목사= 지면을 할애하여 총회 전에 모든 지체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헌개위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가까운 헌장이 되게 하자. 둘째는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헌장이 되게 하자. 셋째는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살리는 헌장이 되게 하자. 넷째는 교단의 각계각층의 요구에 최대공약수를 찾아보자”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원칙을 정하고 충실하게 노력했습니다.
Q.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첨예한 내용을 다룰 때 의견의 충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항상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헌장개정전권위원들의 성숙한 회의태도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Q. 이번 헌장개정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총회대의원 파송의 건이나 지방회 회장 자격의 건이나 원로대의원권 등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신= 분출되는 각 이익집단의 의견을 통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해도 있고, 근거 없는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고,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일에 힘썼고 만장일치로 헌장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총회대의원 파송의 건은 선출대의원과 추천대의원으로 구분해서 작은 지방회에서도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총회대의원권을 더 넓게 열어 놓았습니다. 선출대의원은 세례교인 200명에 대의원 1명씩 비례로 목사와 장로를 각각 선출 파송하고, 추천대의원은 각 지방회에서 교회 숫자가 23개 미만은 8명(4+4), 23개 이상은 10명(5+5)을 추천 파송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회대의원 숫자가 상당히 증가되지만 작은 지방회나 또 후배 교직자들에게는 문호가 크게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 회장 자격의 건은 당회가 조직된 교회 목회자는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그래도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없을 때에는 당회 미조직교회 목회자가 지방회장이 되도록 하여 제91회 총회에 상정하였던 헌장개정안의 내용에 많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가장 첨예한 원로대의원권은 수많은 공청회와 또 헌개위 모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번 헌장개정안을 통과할 때 분리해서 통과할 생각입니다.
원로대의원권은 세 가지로 상정해서 그 중 하나를 다수의 결의로 선택해서 헌장개정안으로 상정하여 통과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은 모든 원로대의원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종신대의원권을 주어 원로대의원으로 예우하는 대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 안은 원로들에게 지방회별로 목사, 장로 일대일 동수기준으로 원로대의원권을 드리는 것이고(선거권 인정), 셋째 안은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 장로들에게 원로대의원권을 드리는 것입니다(선거권 인정).
Q. 헌개위에서는 몇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신= 헌개위에서는 지금까지 14번의 헌개위 모임과 3번의 분과위 모임, 그리고 5번의 공청회와 전국 모든 지방회에서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서서 일하신 제90회기 헌개위 위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는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헌장개정안에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헌장개정안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Q. 그 외에 이번 헌장개정안에 담긴 중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신=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헌장 전문에 추가 삽입한 것과 목회하기 좋은 헌장을 위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완화하되 신앙정체성을 살려 주는 조건을 명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하 기관에 파송한 임원들을 소환하는 제도와 불응할 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총회의 교권을 분명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기소권을 임원회에 명기하여 혼란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를 엄격하게 하여 불법타락선거를 원천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임기와 연한으로 많은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일도 명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초임이사가 이사장이 될 때는 4년 단임 임기를 보장하여 총회는 반드시 재임시켜 주되 4년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 사임을 의무화 했고 재임이사는 임기 3년 이상 남은 이사만 이사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Q. 헌장개정안 통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신= 오랫동안 예성의 숙원사업으로 누더기 헌장을 바르게 정리하고 시대에 맞게 개정하자는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총회대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불만이 큰 대의를 그르치게 하지 않는 혜안들이 우리 총회대의원들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결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활동하신 제1기 헌개위 위원들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해 함께 연구안 마련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신 제91회 총회 헌개위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의 때마다 보여주신 성숙한 회의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기를 맡으신 목영두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헌신적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총회까지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헌장개정안을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조언해주셨습니다. 교단성을 공고히 하는 신학과 신앙의 튼튼한 울타리, 교단부흥의 초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헌장이 되도록 이번 헌장개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