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지방 맑은샘은혜교회 정장면 목사가 2011년 10월 14일 의정부 신흥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한 사건이 2015년 2월 6일 의정부지방 제2형사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보았고,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존재가 가진 종교적 의미는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정 목사는 “근 4년 동안 외로운 가운데 투쟁하여 얻은 승소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