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장 류제곤 목사) 제2차 이사회 속회 및 제3차 이사회가 지난 14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회의에서는 부채상환과 재건축으로 인한 교회 처분의 건이 처리되었다. 안양지방회 모교회가 부채상환 등의 이유로 예전에 사용하던 구예배당의 대지와 건물의 매각 처분을 청원해와 이를 승인키로 하였으며, 부천지방회 모 교회도 예배당 신축을 위해 매각 청원을 해 이 역시 승인키로 하였다.
故 손택구 목사 유품처리의 건이 상정되었다. 기존 개인창고를 임대해 보관 중인 유품들을 서울인근으로 이전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요청한 건으로 종전대로 창고를 재계약하여 사용하고 차후 더 논의키로 하였다.
유지재단 정관 및 운영 세칙 변경의 건이 상정되었다. 지난 5월 총회시 변경된 교단 헌장에 따른 산하기관들의 정관 수정으로 개정된 헌장에 맞춰 내용들이 수정되었다. 상정안대로 처리키로 하였다.
총회본부 리모델링 건도 상정되어 처리키로 하였으며 총회에서 요청한 지원금 요청의 건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후 처리키로 하였다.
이사선임의 건이 다뤄졌다. 지난 2차 회의 시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 된 채로 이어진 문제로 이날 회의 에서도 이렇다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