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유지재단(이사장 이동석 목사)이 잇달아 이사회를 갖고 후임 이사장 선출에 나섰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다.
유지재단은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 연이어 이사회를 갖고 임기가 만료되는 전임 이사장 후임 선정에 나섰으나 출석이사 2/3를 넘지 못하고 선출이 모두 불발에 그쳤다.
유지재단 정관상 이사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이사장은 출석 2/3 이상의 득표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있다. 투표에 앞서 몇몇 이사들은 “선출 방식을 출석 이사 2/3는 선출이 힘들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3차례 투표 후에도 선출이 안될 시에는 다득표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헌장에 명시된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넘지 못하고 선거를 진행했다.
2차례의 이사회의에서도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하자 선출 일정은 제100회 총회 후에나 다뤄질 전망이다. 총회후에는 이사장 선출대상자도 변동이 생겨 신임 이사장 선출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일에는 간담회를 갖고 유지재단 정관과 수익사업 운영세칙(안) 개정을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정관 개정 중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여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수익사업 운영세칙 개정에 대한 건도 의견들이 오고갔다. 노원사중복음회관과 강서사중복음회관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분 항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