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임원회의가 지난 11월 26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됐다. 8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재정보고와 총회별관 건축 진행보고가 있었다.
총회별관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현재 지하 굴착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총회회관 내 총회와는 무관한 사단법인 사무실이 입주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임원회 결의를 통해 퇴거 조치키로 하였다.
결의 안건으로는 총회재판위원회가 제출한 고발(고소) 환송의 건이 논의되었다. 교단총무와 103회기 선관위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으로 총회재판위원회는 “헌장과 행정 서식에 따라 고발장이 작성되지 않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헌장 규정에 따라 기소 절차를 진행 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원들은 이를 고소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 반송키로하였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진정서의 건도 처리되었다. 이사회를 진행하며 헌장을 위반한 행위와 104회기 실행위원회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으로 임원들은 이날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처리 해야할 문제 외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비위의 건도 있으므로 이를 임원회를 통해 기소키로 하였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에서 제출한 정관 개정의 건이 상정되었다. 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법제부에 전달키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