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록 목사) 첫 재판이 지난 12월 4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경기남지방회 모 목사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결신학원 이사로 파송된 이사에 대하여 헌장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파송을 받아들여야 함을 보장하여 이사선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날 행정재판위원회는 고소자에 대한 사실심리를 진행했다. 원고의 고소사유에 대한 설명과 피고의 고소사유에 대한 숙지 등을 확인하고 변호인 신청 유무 등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위원장은 양측 당사자에게 교단의 화해와 소통을 위해 화해할 의향을 묻고 이에 양측 당사자가 의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화해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