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부장 최상현 목사)가 지난 12월 26일 오전 11시 성결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104회 총회석상에서 상정된 헌장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서울서지방회에서 청원한 헌장유권해석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였으나 헌장유권해석의 필요 정족수인 2/3를 채우지 못하고 과반수 이상만이 참여해 헌장개정청원의 건만을 처리했다.
▲제주전도지방회가 청원한 특별지방회의 신설에 대한 건은 소위원회의 연구결과 기각토록 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기각키로하였다.
▲유지재단이 청원한 유지재단 정관 개정의 건은 법인의 수익금 운영과 관련한 조항으로 “수익금의 90%를 제4조 사업 ①호중 거점교회 부지 및 건물 매입, ⑦호 중 은퇴교역자 은급지급에 지출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 부원은 “재단의 수익금 중 90%는 거점교회 부지매입, 은퇴지급에 지출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선교, 구호, 교육, 출판, 복지 등의 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방지해 거점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를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부원은 ”유지재단의 수익금은 예성교단 모두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를 위한 유지재단 본연의 목적과도 모순된다“며 기각되어야함을 피력했다. 결국 기각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며 표결을 통해 최종 기각키로 결의하였다.
▲은급재단 운영규정의 건인 ”퇴직 5년이하를 남겨두고 매달 납입한 5년전 1년 평균 월기여금의 3배를 초과하여 매달 납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원안대로 삭제키로 결의하였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이 제출한 학교법인 성결대학교로의 변경은 개정안대로 처리토록하였으며 함께 제출된 이사의 임기 3년을 4년으로 변경한다는 조항은 타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최종 기각키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