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부장 최상현 목사)가 지난 19일 오후 1시 목회자평생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덕산 스플라스 리솜 현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헌장유권해석의 건을 처리했다.
서울서지방회가 청원한 헌장 유권해석의 건으로 목회자의 정년이 미자립교회에 한해서 교인들이 원할 경우 5년간 담임목사로서의 목회 사역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목회권만 있는지 아니면 치리권과 청원권도 함께 부여되는지”에 대한 헌장 유권해석의 건이다.
즉 목회기간 연장시 해당 교회에 지방회는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유권해석을 청원한 것이다.
이날 부원들은 담임목사로서의 목회사역에 포함되는 권한이므로 별도로 치리목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담임목사의 권한은 시무정년 이전의 담임목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기에 정년을 연장한 이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부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논의한 끝에 지방회는 헌장 78조 7항 및 8항에 의거하여 임시 당회장 혹은 치리목사를 파송해야한다고 유권해석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