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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실행위원회 갖고 산하기관 이사 인준 등 안건 처리
총회파송 이사 거부할 시 기소할 수 있도록 통상회의 상정키로
2026-04-27 오전 9:44:00    성결신문 기자   



제7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15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실행위원회의에서는 오는 5월 개최되는 105회 정기총회 경과보고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파송,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 파송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총회준비위원장 이종만 목사가 오는 105회 정기총회 준비 경과보고를 했다.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준비가 순항 중이며, 정책수련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교토와 오사카 일원에서 진행됨을 보고하였다. 

결의안건으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인준의 건이 상정되었다. 총회에서 파송한 재임이사 전승환 목사가 사임함에 따라 성결대학교 총장 정희석 장로를 임원회에서 추천하였다. 이날 한 실행위원은 전 총장이 아직 이사로 재직중인 만큼 전임총장의 사퇴 후 이를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현 총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교 현안보고와 결의사항들을 빠르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함으로 바로 인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차기 실행위원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파송의 건이 상정되어 김상혁(햇빛) 박병두(목양) 이세명(운화) 이 규(시티미션) 목사를 각각 인준키로 하였다. 

△충남지방회에서 제출한 교회폐쇄와 담임목사 파면의 건이 상정되었다. 해당교회 담임목사가 구원파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회는 교회를 폐쇄하고 행정재판위원회를 통해 파직 절차를 진행키로 하였다. 

이밖에 기타토의에서는 △산하기관 이사 파송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회파송이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헌장의 정신임을 강조하며 그렇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강한 제재가 따라야 함을 한 실행위원은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하기관들이 이를 위배할 시 산하기관의 장이나 이사들을 재판위원회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임원회에 부여하자는 조항을 금번 5월 정기총회 통상회의에 상정하여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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