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부장 최상현 목사)가 전체회의를 갖고 헌장 유권해석 재심의의 건을 논의했다.
법제부는 지난 9일 성결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3차 회의시 헌장유권 해석한 내용이 임원회의를 통해 재고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내용은 서울서지방회가 청원한 헌장 유권해석의 건으로 목회자의 정년이 미자립교회에 한해서 교인들이 원할 경우 5년간 담임목사로서의 목회 사역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목회권만 있는지 아니면 치리권과 청원권도 함께 부여되는지”에 대한 헌장 유권해석의 건이었다. 즉 목회기간 연장시 해당 교회에 지방회는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유권해석을 청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부는 지난 19일 3차 회의 시 “지방회는 헌장 78조 7항 및 8항에 의거하여 임시 당회장 혹은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한 바가 있다.
법제부원들은 이날 “유권해석의 재심의는 대의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과 원칙에 따라 요구조건이 맞아야 다룰 수 있는 것”임을 피력하고 참여한 부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다룰 수 없음을 결의”하였다.
지난 104회 총회석상에서 상정된 헌장개정안에 대해서는 그간의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된 연구안을 오는 5월 20일 개최되는 총회 석상에 상정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