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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여전히 유효하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여전히 유효하다
2015-03-14 오후 2:11:00    성결신문 기자   


군대도 아닌 일반사회에서 총기사고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엽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은 자살을 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이 사고로 모두 8명이 귀한 생명을 잃었다. 그 외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 힘들어 실망하고 힘겨워하는데 왜 이토록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의 간통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해온 간통죄가 위헌이며,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통행위 유서와 종용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것은 시대가 달라지고 의식들이 변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풍요와 편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왜 사는 지 분명한 삶의 목적은 없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다보니 쾌락을 인생의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 대학, 군대, 법조계, 정치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와 목회자들까지도 성도덕 타락과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만연한 시대가 되었다.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 자신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을 상실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자 일수밖에 없다(롬1:28-31). 이러한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악과 죄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법으로라도 막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 법마저도 바꾸고 없애는 것이 또한 인간이니 이 일을 어찌하랴.

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회언론회는 “그동안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과 안정장치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해,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결정이며,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사실 법이나 제도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떠나 법 이전의 문제로 보고 스스로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목회자들이여, 간음하지 말라. 성도들이여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이여, 간음하지 말라. 피조물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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