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목회와 신학’이 창간 25주년 기념으로 실시하여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14년 4월호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2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전국의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설문 중 ‘교회에서 매월 받는 사례비 액수’를 묻는 질문에서 받지 않는다 15%, 80만원 미만 16%, 80-120만원 14%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4년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이며, 대법원이 정한 개인파산규정 즉 파산하여 빚을 갚을 때 4인 가족이 살아 갈 수 있게 최소로 남겨 두도록 허용하는 금액은 244만원이다. 이런 정부와 법조계의 기준에 설문조사 결과를 대비시켜 보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를 받는 목회자는 66.7%(18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이르고, 대법원이 정한 파산자일지라도 최소한 남겨 두어야 하는 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목회자는 무려 85.6%(2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이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받는 사례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는 목회자 가정’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33.3% 정도이고 대법원 기준으로는 겨우 14.4%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교회사역 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목회자’는 전체 응답자의 37.9%나 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69.8%는 “생계에 도움 받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사역 이외에 다른 분야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그 숭고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 목회자 자신이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과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져야할 경제적 책임을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교단은 헌장 제37조 ‘교역자의 생활규범’ 에서 ‘성직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고 하고 제38조 ‘생활규범과 실행’에서는 ‘이상의 생활규범을 범하는 자는 권징 법에 따라 징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우리와 비교해 타 교단의 경우에도 이중직에 대한 논의와 고심의 흔적들은 있으나 대다수 보수성향의 교단들은 이중직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가(可)하냐?” “불가(不可)하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중직이 “가하다”는 입장은 목회자 중에 절반 이상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불가하다”는 입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중대한 책임에 따른 교회 론을 내세우고 있다. 즉 신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전임목회자를 세워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와 불가에 대한 의견이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개개인의 견해보다 이제는 교단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교단적 입장정립과 방향제시의 필요성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