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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인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성결인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2016-08-16 오전 10:59:00    성결신문 기자   


우리나라는 왕일지라도 사관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사관은 바로 오늘날 언론인이라 보면 된다. 조선 태종은 아주 깐깐한 사관 홍여진의 출입을 통제했다. 기싸움 끝에 사관 홍여진이 어전에서 쫓겨나자 이튿날 또 다른 사관 민인생이 태종의 편전에까지 들어가 왕의 행적을 기록하려 했다. 노발대발한 태종이 “이곳은 정사를 보는 곳이 아니다. 왕이 쉬는 편전이다. 물러나라”했다. 그러나 민인생은 “사관이 바르게 역사를 쓰는지 안쓰는지 하늘이 보고 있사옵니다. 임금의 모든 행실은 마땅히 사관에 의해 기록되어야 합니다”고 진언하며 물러가지 않았다. 화가 잔뜩난 태종은 마침내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았다”며 귀양을 보내 버렸다.

알 권리란 일반 대중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는 권리다. 때문에 국가의 헌법에서도 기본권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알권리는 이미 중요한 현대적 인권이 되어버렸다. 

언론자유와 공인의 명예권이 충돌하면 알 권리가 우선한다. 지도부에 대한 견제는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다. 성결신문의 기사는 총회에 대한 성결인들의 감시다. 오류나 혹은 잘못에 대한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기능은 우리 예성의 성결인들이라면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 권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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