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회 재판위원회는 총회장과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꽤나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이사장에 대해 목사 면직과 이사장 해임을 선고했고, 이사장은 이것에 반발해 총회에 상소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1심에서 판결을 하기 보다는 양측에 화해 합의를 종용했다. 그동안 두 번의 화해 권고를 했으나 양측은 화해 합의에 실패했다.
총회장은 재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이사장에게 합의문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이사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이다. 총회장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합의문을 작성하여 총회장에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조정안을 내든지 해야만 한다.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라면 화해 권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재판위원회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재차 화해를 권고하기로 하고 재판기일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가 되는데 그만큼 재판위원들은 어느 누구도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선고보다는 화해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 건강한 모습으로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 진정한 법정신이 상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위원회가 노력하는 만큼 총회장이나 이사장은 조금씩 양보하고 아름다운 합의점을 찾아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