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것에 예의가 있듯이 회의에도 기본적 예절이 있다. 우리 헌장에도 회의 규정이 있다. 한 가지 안건에 5분 이상 발언치 말아야 하고, 세 번 이상 같은 사람이 발언치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의의 규모도 있다. 소, 중, 대회의 인데 우리는 총회라는 대회의가 있고, 총회의 위임을 받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있다.
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결의를 한다. 결의 과정에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결정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임원회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실행위원회로 상정된다. 실행위원회에서 임원들은 임원회의 결정을 실행위원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결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원회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임원으로서 실행위원회에서 반대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것이며 의장을 위시한 임원 전체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
반대로 임원회에서 결의시키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번안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같은 류의 안건이 계속 상정되는 것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회의 예절을 통해 보다 성숙한 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