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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이슬람 금융”(수쿠크) 공동 대응키로
이슬람 영향력 경계… 테러자금으로 지원 의혹도
2011-02-11 오전 10:53:00    성결신문 기자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에 조세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이른바 '수쿠크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임원회를 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함께 "이슬람 금융의 한국진출을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쿠크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한장총은 "수쿠크법이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금융이다"라고 전제하고,“정부는 이런 위험을 도외시하고 수쿠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반대의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수쿠크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법안을 다뤄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찬ㆍ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 중 반대입장을 밝힌 권경석 이혜훈 전병헌 조배숙 의원의 종교가 공교롭게 모두 기독교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종교적 배타성으로 일부 의원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비방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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