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선교
신앙
나의 교회개척 이야기
선교지편지
 
 
뉴스 홈 선교&신앙 선교 기사목록
 
한기총, 여권법 개정안에 반발
외교통상부 등 담당 부서에 반대입장 표명
2011-07-23 오전 12:53:00    성결신문 기자   


지난 4일 전자관보에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23조 2항) 개정안에 대해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정안의 부분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했다.

한기총은 공문을 통해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설되는 제23조의 2항 3목은 “해외선교사(자비량 평신도 포함)를 국내 범죄자로 만들어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폐기하거나 부분 삭제해 기독교 선교를 저해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기준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여권법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선교사(자비량 평신도 포함)가 해외 현지법을 어겨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될 경우 원천적으로 외국으로의 출국이 해당기간 동안 불가능하게 되며, 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어기고 출국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돼 한기총은 공문을 통해 “사실상 선교 활동 자체를 막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기총은 같은 날 회원교단과 단체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 여권법 시행령의 개정안 차별화를 위한 예배와 기도회 △ 각 교단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 운동 △ 관계부처에 항의, 방문, 인터넷 차별화 게시글 쓰기 △ 위헌소송을 통한 운동 등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법으로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와 북한, 중국, 베네주엘라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강제추방당하는 것을 국내법으로도 용인한다는 것”이라며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 선교가 요원해 질 것을 우려했다. 현재 한기총 회원 단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는 현재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은 당초보다 상당 수준 완화된 것으로, 개신교계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씨엡립으로 선교지 옮겨 사역
예수전도단, 8월 1일부터 30일간 기도
선교 기사목록 보기
 
  선교&신앙 주요기사
이승훈 “나도 성결가족”
에벤에셀의 축복
스위스, 이슬람사원 첨탑건축 금..
지진참사 아이티에서 한국선교사..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
세 가지 소원(잠30:7~9)
망후, 집전, 질주하라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