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국외 위법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의 조항인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3조 2항은 선교·NGO 사역자들의 권리를 범법자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다.
국외 위법 행위 중 살인·강간·절도·사기 등의 일반 범죄와, 선교 활동이나 인도주의적 NGO 활동을 제재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다 현지법에 저촉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교 활동과 NGO 활동의 위축이 우려돼 왔다.
당시 외교부는 교계 여론에 밀려 국외 위법 행위 가운데서도 국내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 위법 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으나 이는 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한 것일 뿐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교계가 반발해 왔다.
결국 외교부는 7월 29일 해당 조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 이를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하에, 이 조항 없이 나머지 개정안만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외교부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외교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교계는 일제히 환영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