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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선교사 신고제·공공기관 기도실 폐지
카자흐스탄, 선교사 신고제·공공기관 기도실 폐지
2011-10-05 오전 11:20:00    성결신문 기자   


카자흐스탄의 교회들이 종교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률은 이미 지난 9월 21일에 하원을 통과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외국인 선교사들은 당국에 등록을 하고나서야 활동이 가능하며, 이 등록마저도 해마다 갱신해야만 한다. 또 선교사가 카자흐스탄의 국가 질서와 공공의 평화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추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복음주의의 전파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두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는 행위조차도 공공질서 운운하며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과 공공 건물에 간혹 설치되어 있는 기도실은 폐쇄되고,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사는 업무시간 외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기독교 뿐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는 것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함께 걸쳐 있는 인구밀집 빈민거주지역인 페르가나 계곡 지대를 중심으로 이슬람 강경주의가 세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당국은 몇 건의 테러 모의 혐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인권운동진영과 종교계는 이번 법안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각 종교가 자유롭게 종교의식을 행하고, 전파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체로 인구의 70%가 하나피계 이슬람이다. 하나피계는 순니계의 분파로 순니계 가운데서 가장 온건하고, 자유스런 경향의 분파로 알려져 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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