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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침해 심각 8개국 발표
미국 국무부, 중국 북한 등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2011-10-05 오전 11:22:00    성결신문 기자   


 미국 국무부가 최근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7∼12월)’에서 밝힌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의 종교자유 제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교회의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보고서가 발표한 CPC는 총 8개국으로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2001년부터 CPC로 지정됐다.

미얀마는 어떠한 종교 활동이나 단체도 표현, 집회의 자유가 없다. 2007년 민주주의를 외치던 불교승려들은 아직까지 수감 중이다. 기독교 단체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거나 예배당 재건축을 위한 정부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체포, 구금 등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간 3000여명의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재판 없이 수감됐다.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재소자는 일반 재소자와 달리 장기 투옥 중이며 감옥에서도 배교 강요,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종교를 기반으로 한 차별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아파 무슬림이 아닌 모든 종교인들은 타깃이 되고 있다. 기독교를 비롯한 바하이교, 이슬람 수피즘, 유대교 등 소수 종교인들은 각종 차별을 경험해야 한다. 특히 고용과 교육, 주택 등에도 차별이 존재해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중동 이슬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슬람 이외의 모든 종교 행위를 금한다. 이슬람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사우디는 비무슬림이나 비수니파 무슬림 단체의 모임을 감시하며 성경 등 경전 소지도 금하고 있다. 소수 종교인들은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자유 제한 유형은 정부의 차별을 비롯해 극단주의, 신성모독법, 소수종교 핍박, 반유대주의, 무슬림 편견 등 6가지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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