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 갈등으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는 이집트에서 자국 내 소수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종교적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0월 15일 통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콥트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공격당한 것에 대해 정부군과 충돌해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26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있은 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소수 기독교인들의 차별철폐 주장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집트 전체 인구 8천만 명 중 약 10%를 차지하는 콥트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교회 건설 허가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무슬림은 관대한 제도 덕분에 모스크 건설에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면서 자신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집트 인권단체(EHAD)’ 대표인 하페즈 아부 사다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미봉책으로 보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이집트 인권 계획(EIPR)’의 나데르 슈크라는 “현 정부가 극단적 종교집단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정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비관적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