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가 12월 30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정관에 ‘결원이 생긴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24조3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세대 이사회는 2008년 2월에 만료되는 이사들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교단 파송이사 통보와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재를 하지 않아 이사 정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관 개악을 단행한 것은 연세대의 정통성을 파기하고 한국교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위원회는 △정관개정을 취소하고 정관 즉시 원상복구 △방우영 이사장 즉시 사퇴 △교과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과 신과대 동창회가 수차례 기자회견과 기도회, 성명서 발표 등 정관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 정관에는 12인 이사 중 4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에서 각 1인씩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