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종교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종교법이 만들어진 후 그 첫 피해자가 나타난 것이다. 첫 피해자는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는 한 침례교인 남성이다. 알렉세이 아세토프는 최근 당국으로부터 평균임금 기준으로 18개월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 예배 모임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 개정된 종교법으로 처벌당한 첫 사례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새로 종교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모든 종교단체의 등록이 취소되고 재등록 절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에 합당한 종교단체만이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비등록교회나 가정교회에 대한 합법적 처벌이 이뤄지게 돼,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국가이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1,575만 명의 절반을 넘는 53.7%는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인 191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