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공식행사 전 기도 순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은 영국 지방의회가 관행적으로 회의 전에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하던 것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잉글랜드 고법은 최근 ‘종교적 특권에 반대하는 세속주의협회’가 잉글랜드 데본주의 비데퍼드 지방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의회 청사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회의 시작 전에 공식적으로 기도 순서를 갖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금지 판결을 내렸다.
영국은 상원과 하원 등 중앙의회는 물론 지방의회도 관례적으로 회의 전에 간단히 기도를 해 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장구한 역사 동안 아무런 논란 없이 해 오던 관행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잉글랜드 뿐 아니라 다른 지방까지, 또 일선 학교를 포함한 다른 분야와 영역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지금까지의 관행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의원과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세계 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판결로 인해, 영국의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에게 상원의원 자격을 주는 것까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