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16조 제3항이 기독교교육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특히 이단대처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종교 법률자문위원 김혜진 변호사는 “3항 규정 중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6호가 헌법위반인지 교계의 관심이 높다”며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의 금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에서 정통 기독교 교육을 하거나 이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할 수 있다”며 “이단 단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단이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교리를 지켜내기 어렵게 되었는데도 이를 특정 종교로 보고 이에 대한 비판을 비방으로 해석한다면 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목은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정통 기독교교리를 지키고 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더욱이 ‘비방’, ‘선전’, ‘종교적 편견’ 용어의 모호함으로 종교의 자유 중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