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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됐던 여성 사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여전히 석방 반대 시위
2010-12-03 오후 6:36:00    성결신문 기자   


 파키스탄에서 최근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당한 기독교인 여성이 지난 11월 22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아시아 비비라는 이 여성은 작년 6월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 무슬림인 동료들의 시비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가 동료들은 물론 마을 무슬림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감금당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었다.
 
1년 반 가량 투옥되어 있던 비비는 지난 8일 파키스탄 푼잡 주 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전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항고심 과정에서 석방됐었다. 그러나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비비가 첫 경우여서 교황까지 나서 그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판결은 지역 무슬림 지도자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비는 석방되기 전 기독교 박해 소식지 컴파스 다이렉트 뉴스(CDN)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긴 수감 기간 동안 한번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국제사회와 현지 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석방은 됐지만, 신성모독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신성모독법 폐지가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무슬림 단체 회원들은 여전히 라호르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서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형선고를 받은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 석방 반대 시위(사진)에 나서고 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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