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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분쟁조정 교회 안에서 처리돼야
“어떠한 논리로도 교회 분쟁의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
2014-05-12 오전 11:36:00    성결신문 기자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의견 충돌이 있고 더 나아가 분쟁이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분쟁이 세상 법정, 사회 법정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사자야 속 시원한 해결과 억울함의 호소를 위해 취하는 과정이라지만,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단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소송 건을 일반 사회 법정으로 가지고 갈 경우 그 당사자를 교단에서 제재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총회장 천환 목사)는 제1회 고려총회 신학포럼을 ‘교회 분쟁의 국가 사회법 적용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고려총회 회관에서 열고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는 고소, 고발, 송사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세상 송사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피차 삼가 할 것을 권고했다”며 신약성경의 가르침으로도 교회의 분쟁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호섭 교수(고려신학교)는 종말론과 영적인 측면에서 신자 간의 세속 법정에서의 소송이 부당한 이유를 살폈다. 신 교수는 “마지막 날에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종말론적인 특권을 지닌 신자들이 교회적 사안과 영적 사안을 세상의 불의한 법관 앞에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속 법정의 소송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 교수는 “신자는 철저하게 신자의 법정인 교회의 치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허예준 목사(한사랑교회)도 “한국 교회 분쟁은 성도들의 범죄가 주 원인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의 양보 없는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며 “어떠한 논리로도 교회 분쟁의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1976년 예장 고신 총회에서 교단을 분리해 나와 반(反) 고소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고려 총회가 주최해 한국 교계에 만연한 ‘법정 소송 문제’를 신학적으로 조명한 자리로 더욱 의미가 컸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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