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위원회가 종교 간의 중상과 비판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999년에 파키스탄이 제안한 것으로, 10년 넘게 논란과 논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지난 해 2010년 11월 UN총회에서 상정되었고,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종교적 비판금지를 위한 UN결의안이라고 불리는 이 결의안은 기독교인들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만 일방적으로 제약할 것이라는 것이 인권운동가들의 지적이다.
외면적으로는 결의안의 내용은 중립적이다.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 공격적이라고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금지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결과적으로 이슬람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많다.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종차별을 포함하여 종교적으로 민감한 발언과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은 이슬람국가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신성모독조항과 비슷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한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신성모독죄는 이란과 이집트, 파키스탄 등지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인권악법이다. 1999년에 처음 UN에 제출된 이 결의안은 많은 나라들의 반대에 막혔으나 막힐 때마다 재상정되어 2005년 이후 매년 두 번씩 제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처음으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그 세부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확정된 것이다.